1. 2023년 의사회비 가회원
구분 | 의협회비 | 시회비 | 구회비 | 회관건립기금 특별회비 | 합계 |
계양구 | 340,000원 | 290,000원 | 120,000원 | 30,000원 | 780,000원 |
미추홀구,검단 | 340,000원 | 290,000원 | 110,000원 | 30,000원 | 770,000원 |
남동구, 부평구, 연수구, 서구 | 340,000원 | 290,000원 | 130,000원 | 30,000원 | 790,000원 |
중구 | 340,000원 | 290,000원 | 100,000원 | 30,000원 | 760,000원 |
동구 | 340,000원 | 290,000원 | 150,000원 | 30,000원 | 810,000원 |
강화군 | 340,000원 | 290,000원 | 200,000원 | 30,000원 | 860,000원 |
2. 2023년 의사회비 나회원
구분 | 의협회비 | 시회비 | 구회비 | 회관건립기금 특별회비 | 합계 |
강화군 | 261,000원 | 150,000원 | 200,000원 | 30,000원 | 641,000원 |
서구, 검단, 연수구 | 261,000원 | 150,000원 | 35,000원 | 30,000원 | 476,000원 |
기타구 | 261,000원 | 150,000원 | 25,000원 | 30,000원 | 466,000원 |
3. 2023년 의사회비 다회원
의협회비 | 시회비 | 구회비 | 회관건립기금 특별회비 | 합계 |
155,000원 | 75,000원 | 12,500원 | 20,000원 | 262,500원 |
회비면제 및 감면 안내
근거 : 의협 제55차 대의원총회(2003.4.26)
연령기준 : 주민등록표상의 출생년월일
- 70세이상 회비면제 대상자 : 1953년 4월 30일 이전 출생자
- 가(개원의) 회원 중 나회원 회비적용 대상자(의협회비만 나회원 적용) : 1953년 5월 1일 출생자부터 1958년 4월 30일까지 출생자
무통장 입금 시
- 계좌번호 : 농협 301-0010-6756-01
- 예금주 : 인천광역시의사회( 송금인은 반드시 회원님 성함으로 지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신용카드로 납부요청 시
- 사무처 직원이 방문 전 전화를 드리고 방문하겠습니다. (할부 가능)
- 조, 반 모임 시 사무처 직원을 파견하여 회비수납을 할 예정이오니 신용카드를 지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